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보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보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이란 보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이하 “보성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성예총과 보성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보성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소속 단체 및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
5. 지역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6.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