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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거나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등

제5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4. 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5., 2025. 3. 7., 2026. 6. 25.>
1.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나.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이 해제된다.
④ 삭제 <2023. 4. 25.>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리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