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성군이 주최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시상은 소설 부문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벌교읍장, 벌교읍민회 대표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기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수는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작품의 문학성
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했던 자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①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