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보성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