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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보성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보성군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보성군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ㆍ개선에 대한 사항

제10조

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화ㆍ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