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55-23에 둔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09:00 ~ 22:00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군수가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주민의 이용 및 정보제공
2.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지원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① 자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책이음 서비스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다.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①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지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반납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5.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성명,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서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적정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