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보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보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서예진흥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