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9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제2조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보성군 내에 관광을 시행한 여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30.>
1. 외국인 관광객 1회 5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
2. 보성군민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 1회 10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
3.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 유치<신설, 2022. 8. 30.>

제3조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일정표를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여행사는 해당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③ 지방보조금은 그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9. 30.>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5조

지방보조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개정 2019. 9. 30.>
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개정 2019. 9. 30.>
3.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4. 제3조제1항의 사전신청 및 협의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6.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