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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658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올해의 책, 독서의 달, 독서왕 선발대회 등)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 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제6조

독서문화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1. 올해의 책 행사
2. 도서관 주간행사
3. 독서의 달 행사
4. 독서왕 선발대회
5. 그 밖에 보성군농어촌공공도서관,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제7조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중인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장도서 보급 지원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성군민의 책」선정 도서
2.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3. 그 밖에 우량(권장) 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제9조

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과 대회ㆍ행사에서 우수한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표창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