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수탁자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 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보성군 소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ㆍ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수료증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