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0.>
1.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0.>
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시설유형ㆍ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법령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0.]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