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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8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삭제, 2021. 7. 30.>

제5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 완료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ㆍ비치
3.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4.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②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