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보성군수는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