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8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암나철선생 선양 관련 자료를 전시ㆍ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홍암나철선생기념관은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163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암나철선생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홍암나철선생기념관, 사당, 생가,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관리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전시ㆍ보관ㆍ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시설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09:00 ~ 17:00
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등

제10조

퇴관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념관에서 퇴관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에 분명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군수가 하자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 규정 이외 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 및 제12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대 또는 위탁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시설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고, 군수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
2. 기념관 위탁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8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유물수집 대상

수집 대상 유물은 홍암나철선생과 관련된 유물로써 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유물감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유물감정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문화재위원, 학계전문가, 학예 연구관(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감정 종료 시 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유물의 구입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물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 기증증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을 시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감정위원회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3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물의 대여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대여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여 대상기관은 국공립ㆍ사립ㆍ대학박물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및 유물전시관 등으로 한다.
③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물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 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인 소장품을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5.>

제25조

대여의 조건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6조

비용부담 등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촬영, 실측,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망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설정의 기준은 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