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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16-04-26공포 2016-04-26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보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보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사업보조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