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작품대여의 반출ㆍ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