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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5조

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의료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