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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해 학교 및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아동 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사람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사후관리 등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6조

지원액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개정 2026.6.30.>

제8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ㆍ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6.30.>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장<개정 2026.6.30.>
5.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26.6.30.>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