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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3조

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갈등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조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
3.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단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참여단의 규모 및 구성 방법은 해당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15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해당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협의결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지급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