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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8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산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능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 위원을 70%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26.6.30.>
3. 시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밝히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① 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7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

민관협치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구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구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와 관련한 성과보고회,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관협치 관련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