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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 사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6.6.30.>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7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2026.6.3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론회 등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