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 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이 제9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 대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산구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염병 관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2. 의료기관의 장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4. 기업체의 산업 안전ㆍ보건 책임자
5.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관리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 위촉하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⑦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