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2. 제1호의 일본법인이 50퍼센트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개정 2026.6.30.>
3.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