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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1회로 한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