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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혈액관리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산구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내 다회헌혈자 대상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의 감면
2. 헌혈장려 및 지원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광산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산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광산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혈 관련 광산구 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광산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