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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지원 및 접종종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2. 수막구균 2회 또는 3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로 함<개정 2026.6.30.>
2. 수막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로 함
3.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6.6.30.>

제4조

접종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대상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광산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