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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시험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2658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