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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5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 광산구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산구와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사회적책임”(이하 “사회적책임”이라 한다)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ㆍ공사ㆍ용역ㆍ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ㆍ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개정 2026.6.30.>
2. 구 소속 산하기관
3. 구 출자 ㆍ 출연기관
② 이 조례는 구 공공기관의 물품ㆍ공사ㆍ용역 구매 및 계약에 적용하되, 상 ㆍ 하한 액의 구체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책임조달 증대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책임조달을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구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책임,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노동자의 권리보호

(2020.7.17.)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회책임 우선 계약

① 구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계약상대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조달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 하여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