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유휴공간을 지정하여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휴공간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이 우선 신청 단체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