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6.30.>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4.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9. 평가 및 반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과 관련한 사업지원
4. 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통일교육센터의 조직ㆍ인력,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기관ㆍ단체 등에게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2.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통일관련 분야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ㆍ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일시ㆍ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통일교육센터의 위탁운영, 통일교육 실시업무의 위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