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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 유인,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유형별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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