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북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북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자신 및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