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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58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