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5.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8 제5호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당사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과 이들이 고용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장점검 및 제3항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발견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영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0.>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의 장은 제4항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또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1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따라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영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책정한 벌점 등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벌점 책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벌점 책정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벌점 등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위원회는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소집 시 발주부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5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시공 또는 감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승인을 받은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기관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