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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 중 하절기 및 동절기에 발생하는 폭우와 폭설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기후”란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우”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말한다.
3. “폭설”이란 「기상법 시행령」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대설주의보 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적설량을 말한다.
4. “하절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말한다.
5. “동절기”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이하 “대응주간”이라 한다)”이란 이상기후 현상 중 피해 규모가 큰 폭우와 폭설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대응주간의 운영

구청장은 제7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가 시작되는 날의 전후 각각 1주간을 대응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대응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하절기 및 동절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응주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응주간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대응주간 운영결과 검토 및 반영
3. 지역 기후 정보 및 방재 자원 정보 현황을 반영한 자료 관리
4. 폭우와 폭설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 계획
5.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
6. 빗물받이 점검, 내 집ㆍ점포 앞 눈 쓸기 등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7. 대응주간 운영을 위한 구민 홍보 강화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응주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응주간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대응주간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