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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구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
3. 화재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지원 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400만원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200만원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100만원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및 보호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정상속인 및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①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로서 피해주민의 사망으로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제5조에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제9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