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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