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