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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북구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사항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민 고용ㆍ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이행상황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모범 건설인 선정ㆍ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지역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 건설업체
3.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지역 건설업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북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북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