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8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민간단체ㆍ기업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ㆍ기업 등은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6.7.1.>

제11조

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위원회 등 제출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