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밀양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밀양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건설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후보자를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에게「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가 없으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방공기업은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