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1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분석을 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분석실을 둘 수 있다.
1. 농산물 안전분석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2. 토양분석실: 농경지 토양화학,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중금속을 포함한다)

제4조

분석의뢰

① 농업환경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 분석의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의뢰서
② 분석 의뢰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ㆍ유통 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분석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남원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농업환경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확인,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나뭇잎, 돌 등을 포함한다)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5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시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빙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
3.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이와 유사한 허위 문구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