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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81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 상담,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영양취약계층”이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 및 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ㆍ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실천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의 예방 및 관리
4. 비만ㆍ저체중의 예방 및 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의 정립
6. 식품의 영양 및 안전
7.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8.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ㆍ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관리사업 우수참여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물품 등의 인센티브

제9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및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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