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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자치법규 22658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남원도자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시관이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하는 공예품, 기록물 등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소유권을 전시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전시관이 기증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3.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의 관리를 전시관에 일정 기간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전시관이 위임받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제3조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전시관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획 및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3. 자료 수집 및 수증ㆍ수탁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 및 운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건립 및 개관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시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자ㆍ공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분야 전문가 및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지역 문화예술 및 도예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시관 건립 및 개관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ㆍ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전시관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 기탁, 경매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입 대상 자료의 진위, 소장 가치,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
2. 기증 또는 기탁 대상 자료의 진위, 수증 또는 수탁 여부, 평가가치 및 기증 또는 기탁 조건의 타당성
3. 자료 수집을 위한 경매 참여 여부 및 투찰가격
4. 그 밖에 자료 수집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기증 및 기탁

① 자료의 기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증 또는 기탁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장은 수증 또는 수탁이 결정된 경우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증서 수여, 감사패 증정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5조

수집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구입, 수증 또는 수탁이 결정된 이후라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이거나 자료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소유권 분쟁 등으로 수집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수집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은 자료가 분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자료 목록 및 관리카드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은 자료의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