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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81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의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전시시설, 공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행사”란 전시ㆍ공연ㆍ발표ㆍ교육ㆍ회의ㆍ강좌 등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문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화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원칙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설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별 기능과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별표 2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관일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시간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특성과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문화시설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홍보 및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관람 및 이용 안내와 홍보
2.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 사용 내용, 시설 여건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기반을 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창작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
3. 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6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이를 대신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화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ㆍ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ㆍ통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2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원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