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의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전시시설, 공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행사”란 전시ㆍ공연ㆍ발표ㆍ교육ㆍ회의ㆍ강좌 등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문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화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설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시설별 기능과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은 별표 2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관일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특성과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문화예술행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관람 및 이용 안내와 홍보
2.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의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 사용 내용, 시설 여건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변경ㆍ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 기반을 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창작ㆍ전시ㆍ공연ㆍ발표 활동
3. 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6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문화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이를 대신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화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ㆍ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ㆍ통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남원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