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교육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후보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