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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580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ㆍ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을 펼치는 산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 제조, 수리, 교육 시설 및 수상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3.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 및 관리 방안
4.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각종 수상레저 경기ㆍ대회 등 관광 활성화 사업
3. 수상레저 관광 홍보 사업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6조

협력 등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