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ㆍ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ㆍ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을 펼치는 산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 제조, 수리, 교육 시설 및 수상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3.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 및 관리 방안
4.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각종 수상레저 경기ㆍ대회 등 관광 활성화 사업
3. 수상레저 관광 홍보 사업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