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