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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0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개정 2026.6.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