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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26580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 등의 납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방법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등의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 영업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산자료와 제3항에 따른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