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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ㆍ감사장ㆍ감사패 수여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가 원하는 경우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기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구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심의요구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
2.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3.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4. 관계 법령 위배 여부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감염병 발생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